교통사고·보복운전 유발 원인…진로 급변경과 끼어들기

[무안신문] 경찰청이 교통사고와 보복운전 유발 원인이 되는 진로 급변경과 끼어들기를 자제하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고자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을 벌인다.

도로교통법 38조는 운전 중 진행 방향이나 차선을 바꾸려면 행위가 끝날 때까지 깜빡이나 수신호로 이를 다른 차량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도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었다는 공익신고가 최근 3년간 15만8천762건으로 전체(91만7천173건)의 17.3%를 차지했다.

경찰이 2016년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46일간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데 격분해 보복운전에 이른 사례가 절반(50.3%)에 달하는 252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을 단속하고, 공익신고 중 깜빡이 미점등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깜빡이 켜기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배려운전을 하도록 관계기관·기업·협력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연중 홍보를 계속하겠다”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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