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2019년도 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조장섭)는 지난 8일, 경비교통과장(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신호기 설치 등 총 12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거쳐 가결 117건, 부결 6건을 각각 처리했다.

심의 결과 가결 안건으로는 △무안선거관리위원회 3거리↔매일식육식당↔무안중앙로 회전교차로↔현대자동차 무안지점까지(약 1.3km) 보행자 보호를 위해 생활도로 등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설정하는 ‘생활도로구역’ 지정 △19년도 정부 정책 방향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물류 이동 활성화 추진」에 따라 기업체 의견을 반영한 청계·청계2·일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 출·입구 중앙선 절선 89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정차 확대 등 총 10건이다.

무안경찰서는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도로 관리청에 통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부결된 6건은 시설 설치 및 지정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및 불가능한 이유 등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무안경찰서 관게자는 “현재 추진 중인 무·안·인(무조건 안부묻고 인사하기) 슬로건에 맞게 군민에게 다가가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물의 경우 지차제 및 도로관리청과 협력하여 교통약자 등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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