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안 등 연안습지 7개소, 내륙습지 16개소 총 23개소

[무안신문] 해양수산부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 등 연안습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1971년 2월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정부간 조약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우리나라 지난 1997년 가입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는 람사르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또는 마을)를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다.

람사르습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0개 국가의 2341개소가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습지 7개소(순천만·보성갯벌/무안갯벌/서천갯벌/고창·부안갯벌/신안 증도갯벌/인천 송도갯벌/안산 대부도 갯벌) 내륙습지 16개소 등 총 23개소 등록했다.

지난해 람사르습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순천시(연안습지 대상), 창녕군, 인제군, 제주시(내륙습지 대상) 등 우리나라의 4개 도시를 포함해 7개국의 18개 도시가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 받을 경우 국제적 친환경 이미지로 인식되는 ‘람사르협약’의 상징로고를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람사르협약 상징로고를 지역 수산물과 생태관광 홍보에 접목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해수부는 람사르 습지도시(연안습지) 인증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일에 람사르습지를 보유한 안산시, 보성군, 무안군, 신안군,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 신청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선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5월말까지 인증후보지 신청서를 제출받아 람사르협약에서 정한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고,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올해 10월까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는 람사르협약의 내부검토 등을 거쳐 2021년 개최되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인증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