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사법 조치 외 불법 어구 및 어획물 몰수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남도는 바다환경과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불법어업·어선 앞쪽과 뒤쪽에 표시해야 하는 선명 미표시·어선 표지판 미부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불법 실뱀장어포획 어로 행위·무기산 사용·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어업지도선 4척,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6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적발 시 사법 조치 외에도 불법 어구 및 범칙 어획물도 몰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
전남도는 최근 봄철 불법어업 단속계획을 시군에 통보하고 어업인에게도 홍보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박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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