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취급 조합 중 7.6% 조합만 수수료 징수 ‘실효성 없어’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의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2%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임업인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8년 기준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2,208개 조합 중 154개 조합(7.6%)만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 154개 조합의 농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 금액은 16억7천100만원으로 한 조합당 평균 1천1백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 의원은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을 인상할수록 수수료도 오른다”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등 2건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