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단속해 적발 시 30만 원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남도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된 상황에서도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로 산불과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월 들어 보성에서 김 모(65) 씨가 묘지 화재로 숨졌고, 화순에서 밤나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이 모(91) 씨가 숨졌다.

최근 고흥 도화 지죽도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져 산림청과 임차헬기 3대가 출동, 진화에 나섰으나 0.3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올들어 3월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4.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중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4건에 이른다.

전남도는 4월 말까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페기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일몰 후 소각행위 단속을 위해 산불 방지 인력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소각 위험이 높은 지역은 야간 감시조도 운영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원인도 되지만, 많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된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전하는 일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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