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건 목표에 464건 접수 ‘순항’…신청기한 4월5일까지 연장
벼 농가보다 콩 농가 많아…콩은 8월에 지급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오는 5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첫 월급은 4월23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무안군은 목표치 533건의 87%인 464건을 3월 말 현재 신청받았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첫 도입된 농업인 월급제 접수가 수차의 마감 연장 끝에 3월 말 현재 목표치의 87%를 달성했다. 533건 목표에 464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무안군 당초 목표는 320건이었는데 전남도에서 목표치를 다시 상향했다.

벼 농가가 165건, 콩 농가 299건으로 콩 재배농가가 월등히 많았다. 무안군 주요 작물인 양파재배농가는 1건도 신청이 없었다.

대부분의 양파재배 농민들은 양파를 심는 시기에 농협으로부터 30%정도 선급금을 받는데 선급금을 받은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오는 5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해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은 당초 2월14일이던 농업인 월급제 신청기한을 2월28일로 2주 연장한데 이어 3월2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고 4월5일까지 연장하는 등 목표치 달성에 안간힘을 써왔다.

이번에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는 해당지역 농협의 평가를 받은 뒤 적합할 경우 벼농사는 4월23일 첫 월급을 받게 된다. 군은 4월23일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7월23일 나머지 4개월분을 지급한다. 콩 농가는 8월 1회에 월급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매월 30~200만원을 나눠 미리 지급받는 것으로 올해 첫 도입됐다. 대상자는 품목별로 벼 4,100㎡, 감 1,300㎡, 양파 1,000㎡,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농업인 월급제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받을 농산물 값을 무이자로 미리 빌려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굳이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특히,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농협별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역농협과 1천여명의 농민들이 거래하고 있는 농협양곡(주) 무안군농협미곡장합처리장의 이사회가 늦어지거나 난색을 표해 신청이 늦어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당초 무안군 목표인 32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상향된 533건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도입 첫해여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잘 정착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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