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가격 생산비 미만 하락하면 지자체가 농가 지원 추진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최근 월동 채소류 가격폭락으로 농민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12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농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올겨울은 온화한 날씨 탓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 배추·무·양파·대파 등 주요 월동 채소류가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삼석 의원은 지역특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법적 근거와 해당 지자체 국비 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라면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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