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남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비롯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와 자살 고위험군 등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이 있는 경우 위기 사유로 인정해 지원해주고 있다.

또 실직이나 휴·폐업에 따른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 등 선정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및 추가 지원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46만 원 이하), 일반재산 중소도시 1억1800만 원(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전년도 일반재산(중소도시 기준)8500만 원보다 완화됐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19만4000원), 주거지원(4인가구 기준 중소도시 42만2000원, 농어촌 24만3000 원), 의료 지원(300만 원 이내),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이장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며 “누구든지 관심을 기울여 적극 발굴하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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