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없어…현직 조합장 유리(?)
선거운동 기간 13일…신인들 정책·비전 보여주기 어려워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도 없어

[무안신문]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3일)가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현재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묶여있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조직을 꾸릴 수 없고 후보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로 인해 마음이 조급한 신인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공격적이고,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현직들도 불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법적 선거운동기간이 짧고(13일),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조차 없어 새롭게 조합장에 도전하는 신인에겐 공정한 게임에서 여러 모로 불리하다. 사실상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본인 스스로 돌아다니는 것 빼고는 없다.

무안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공보 배부 △선거벽보 부착 △어깨 띠 등 소품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명함 등 다섯 가지로 제한했다. 당시 농협법에서 공개토론회는 복잡하고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는 이유로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는 제외했다.

때문에 신인 후보들은 본인을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 현재 농협조합장 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미 현 조합장이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조합장으로써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렇다고 조합이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운동방식을 규제할 방법도 없다.

현재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고, 가가호호 방문 금지 및 후보자 본인만 직접 명함배포와 전화와 인터넷 홍보뿐이다. 하지만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는 고령화된 시골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농한기에는 조합원들이 마을 경로당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른 아침과 저녁시간에 한정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본인을 알릴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자칫 금품,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해 조합원을 매수하려다 범죄자로 전락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무안지역에선 목포무안신안축협, 무안·삼향·일로·청계·몽탄·운남농협, 무안군산림조합,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목포수협까지 10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후보자만 20명으로 선관위의 감시도 쉽지 않다.

후보자 A씨는“농업 현실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농협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돼 가고 있는데 개정된 선거법이 참신한 인재 등용을 막고 있다”며“최소한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만이라도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장 후보 B 씨는 “현직 조합장은 선거기간 전부터 조합원이 참석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간접 홍보를 펼칠 수 있었다”면서 “조합장 도전자도 조합원들에게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하지만, 조합원 전화번호조차 알 수 없다. 인맥을 동원해 (조합원의)집으로라도 찾아가면 가가호호 방문이라 불법이라고 한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여기에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예외 규정도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가로막는 제도로 지목받고 있다.

농협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이 되면 3선 제한에 걸리지 않고 영구 연임도 가능해 일부 지역에선 ‘직업이 조합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4년 임기의 조합장이 임기가 2년에 불과한 상임이사들의 추천위원장까지 맡다 보니 사실상 조합의 절대 권력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온전한 협동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왕적 조합장제도 개선 등 농협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 때부터 제기돼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정책 토론회, 예비후보자 운동기간 신설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현재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묶여있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조합장 출마자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전국 조합 1344곳의 조합장을 뽑는다. 전남은 18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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