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일로 청호리 야산서 산업폐기물 800톤 발견
경찰 수사했지만 주범 못 잡아, 처리비 관에서 부담할 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지난해 10월 일로읍 야산에 수백톤의 산업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주범을 잡지 못하고 있다. 끝까지 범인을 못 잡을 경우 토지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무안군이 2억 원에 이르는 처리비를 부담해야할 실정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일로읍 청호리 야산에서 700~800톤에 이르는 대량의 산업폐기물이 마을주민에 의해 발견됐다.(본보 713호)

무안군이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충청도, 경기도와 관련된 문건 등이 많이 발견됨에 따라 타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쓰레기더미가 큰 덩어리로 묶여 있는 점을 토대로 최근 부도난 폐기물 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기자를 찾아내기 위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무안경찰은 쓰레기 투기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중심으로 인근 도로의 CCTV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번호판 조회를 통해 폐기물을 운반한 운전자 대여섯명의 신원을 확보했지만 이들은 단순 운반책이고 명령을 내린 주범을 잡지 못하고 있다.

주범이 대포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 신원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주범을 잡지 못할 경우 수억 원에 이르는 폐기물 처리비를 무안군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톤당 소각비가 25~30만 원인데 700~800톤을 계산하면 처리비가 2억 원 안팎이다.

폐기물 처리비의 1차적인 책임은 버린 사람이 져야하지만 투기자를 찾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책임이 넘어온다. 폐기물이 투기된 땅은 임성-보성철도 공사구간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다. 토지 소유주가 책임지지 못할 경우엔 지자체가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하기 모호한 면이 있다”면서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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