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박금남

[무안신문]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선거레이스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무안지역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10개 선거에 총 22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우려했던 대로 과열·혼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이전에만도 28명을 넘어섰다. 마을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건넨 조합장 입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품선거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더 횡횡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고소고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후보 간 경쟁은 날로 과열되고 있다.

후보자 선거운동은 오는 12일까지 가족의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고 후보자만 어깨띠·윗옷·소품·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활용해서는 안되며, 조합원들이 일하는 논·밭이나 축사, 어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3월13일)까지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은 조합원 등 누구에게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은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적발시 엄중 처발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 금품 살포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재판단계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해 금품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조합장선거는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선거가 지능적 암묵적으로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성 때문이다. 조합장 후보자는 친분이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결속을 다지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조합원 일부의 표심을 사면 승산이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단위별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아 다른 선거보다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 유혹도 강하다. ‘2당 1락’(2억원을 쓰면 당선, 1억원을 쓰면 낙선)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유권자 개인당) 50만원을 쓰면 당선되고 30만원을 쓰면 낙선된다’는 속설이 나올 정도다.

이는 당선이 되면 조합장이 막강한 권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1억 원에 억대 판공비를 받는다. 조합 예산과 직원 인사권도 쥔다. 조합장을 거쳐 자치단체장을 노려볼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조합장 입후보자들이 돈선거 유혹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금품선거 유혹은 후보 등록 후 선거기간이 짧고, 후보자 간 정책토론회가 없으며 가족들의 선거 운동을 불허하는 등 유권자들의 후보자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부추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선거 운동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반칙 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온전한 협동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왕적 조합장제도 개선 등 농협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 때부터 제기돼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정책 토론회, 예비후보자 운동기간 신설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현재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묶여있는 실정이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농·어촌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조합의 수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농어촌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가 혼탁하게 치러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구나 지방선거에 이어 조합장 선거마저 지역 민심을 갈라놓는 선거가 돼서는 안된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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