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매일아침 반대 집회 등 강력 반발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주민 반대에 부딪친 성암리 돈사신축 추진이 건축주의 허가신청 취하로 일단락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2017년 11월 20일 무안읍 성암리에 1만4천두 규모의 양돈장 신축 허가신청을 냈던 S농장이 지난 25일 오전 스스로 허가신청을 취하했다.

이로써 ‘무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이곳엔 더 이상 양돈장을 건설할 수 없다.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던 가축사육제한거리를 무안군이 2017년 11월 27일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2,000m로 변경해 다시 허가신청을 하려면 강화된 조례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돈장 허기신청 취하는 건축주 개인사정으로 알려졌지만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하는 등 복합적인 면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암리 인근인 몽탄지역 주민과 조계종 도덕사는 매일아침 무안군청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갖는 등 양돈장 신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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