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영덕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다.

안타깝지만 조합장선거 하면 금품선거를 떠올릴 정도로 좋지 않은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40여일 앞둔 지금까지는 예전과 달리 비교적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우선,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방법 등이 매우 제한적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또한, 예비후보자등록 제도가 없으며,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배부, 전화통화, 문자발송, 정보통신망이용 외에는 선거운동방법이 금지되어 있다.

농민회 등 단체에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직선거에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는 반면,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조합원은 1세대당 1명에 불과하며, 선거구역이 읍·면단위로 좁아 후보자와 선거인 사이에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주의로 개인별 성향 파악이 쉽고, 당선가능권의 득표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선거운동이 제한적이고 연고위주 투표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후보자가 금권선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조합장선거도 기부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와 비슷하게 적용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나 그 배우자 등은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선거인이 이들로부터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다면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선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당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려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깨끗한 선거는 운동장에서 두 사람이 각자 한발을 묶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삼각경기와 같다. 후보자, 유권자가 3각으로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권선거가 근절되려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변해야 한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는 내가 속한 조합이 튼튼한 조합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후보자는 정해진 선거운동방법 안에서 정당당당하게 표심을 얻어야 하고, 선거인인 조합원은 연고위주보다 오로지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하는 깨끗한 선거, 공직선거보다 위법행위 없이 치러진 역대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되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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