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지난달 29일 무안읍 전통시장에서 군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 시켜주는 ‘지적재조사사업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군은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면으로 인한 지적불부합지와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현실경계와 일치하는 정밀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홍보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개 지구(10,613필지, 12,791천㎡)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불확실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 사업지구로 무안읍 용월1지구, 일로읍 광암1지구, 삼향읍 지산1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2월 전라남도에 사업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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