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900여개 업체 입건·과태료…대형물량 위반건수 23%↑

지난해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4천500건을 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 28만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천917개 업체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모두 4천514건으로 전년보다 4.3% 줄었다.

그러나 위반 물량이 1t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 건수가 522건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나란히 24%씩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다음으로 콩 11%, 쇠고기 10%, 닭고기 3% 등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0%, 식육판매업체 10%, 노점상 3%, 통신판매업체 2% 등 순으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2천453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천46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거래가 급증하는 온라인 등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자·판매자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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