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도 가능…3월 31일까지 확인가능

무안군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의 사전열람을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 사전열람 대상 필지는 235,843필지이며 열람방법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61-450-5427)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사전열람 후 의견 제기 시 민원인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거나 항공사진 등을 통해 지가결정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민원인 의견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결정하게 된다.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도로와의 접면 등으로 매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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