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 33개 과제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 농업인 권익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9천억원을 들여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부는 17회에 걸쳐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5개 분야 33개 과제로 국비와 지방비 8천958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 농업인의 정책참여를 늘리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정책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한다.

농협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선출하도록 하고 조합원 역량 강화도 꾸준히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농촌 융복합 사업과 농식품 유통 리더십 양성 등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안전보험 특약을 개발하고 경영과 창업 지원도 확충한다.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를 지난해 695곳에서 올해 718곳으로 늘리고 이동식 놀이교실 등 맞춤형 보육 지원도 늘린다.

농촌 여성이 참여하기 쉬운 현장포럼을 운영하는 등 여성 농업인들이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좋은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 여성에 대한 일대일 후견인제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시행계획을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이를 참고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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