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보다 10% 싸게 대량 구매, 차액 챙겨
전통시장·지역경재 활성화 취지 무색 대책 마련돼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액면가보다 10%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잃고 일부 주민과 상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1인당 발행금액 하향과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는 물론 올바른 군민의식을 통한 양심적인 거래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역 주민들과 은행가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농협, 수협, 광주은행 등에서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려는 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액면가보다 평상시엔 5%, 명절을 앞두곤 10% 할인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액면가 1만원 상품권을 9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1인당 한도액이 5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상품권만 유통시켜 할인된 10%를 현금화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는 상점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전통시장 가맹업자를 통해 환전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실제로 본사에 제보를 한 조모씨는 “특정인들이 노인들을 통해 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 오도록 하여 상품권을 사 오면 계란 한판씩을 댓가로 준다”면서 “이렇게 모아진 상품권이 대량화 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활용 취지를 무색하고 하고 특정인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목포 등 도시권에선 온누리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광고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실 구매가격보다 조금더 비싼 가격에 상품권을 사들여 유통이 가능한 가맹점에 되파는 방식이다.

가맹점도 직접 나서 지인들을 동원해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입, 현금으로 환전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1인당 50만원을 구매하면 5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에 한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비가맹업자들이 소비자를 통해 거래한 온누리 상품권을 제3자의 가맹업주를 통해 환전을 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 5’에 따라 가맹점 취소 및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적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유통포상신고제’도 시행하고 있지만 가맹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수취한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업주가 제3자를 통해 환전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때문에 상품권 구매 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거나 단체 구입만 허가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제안과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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