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준완화 등급제 올해 12월부터 시행
계란 품질등급 3단계로 간소화…말고기도 등급판정

[무안신문] 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된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 규칙과 기준은 작년 12월 27일 이미 공포됐다.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1993년 도입된 소고기 등급제도는 쇠고기에 더 많은 마블링이 함유되도록 하기 위한 장기 사육을 유도했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 생산성을 저하하고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보완 방안은 1++, 1+ 등 고급 소고기의 마블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지방함량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등급이 가능하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마블링 외에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마블링에 따라 예비등급을 결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서 결격 항목이 있을 경우 등급을 낮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외에 다른 항목들도 개별 평가한 뒤 그 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마다 다른 고기의 양을 따지는 육량 등급도 품종과 성별에 따라 산출 공식을 세분화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소고기의 생산량 증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제 개편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고 생산자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돼지 등급판정에 쓰이는 기계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계란 품질등급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중량규격(왕·특·대·중·소)은 5개 등급을 모두 나열한 뒤 해당 등급에 표시하도록 해 이해하기 쉽게 했다.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말을 추가해 말고기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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