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급→중증·경증 정도만 구분

의학적 장애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해온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하고 수급자격과 급여량 등은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들은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구분돼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된 등급을 부여하고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정도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 해당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서비스는 기존 등급 대신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등급이 낮아 신청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7월 이들 4개 분야를 시작으로 종합조사는 2020년 장애인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으로 차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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