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전수조사 실시,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무안군이 지난 1월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군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지적(☏061-450-5411)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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