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노후대책 각광…가입후에도 농사짓거나 임대 가능
무안 지난해 11월말 현재 90명 가입…현경, 일로, 삼향 가입 집중

● 농지 공시지가 낮아 연금 적어…무안 최고 월지급금 수령자 2백여만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농촌지역이 고령화로 갈수록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농지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도입했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넘는 농민을 대상으로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가입이 가능한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계속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농업소득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권리가 승계되고, 배우자도 사망하면 자식에게 넘어간다. 다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는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과 이자를 합쳐 상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만1283명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가 48만8천명인 점을 감안 할 때 아직까지 농지연금 가입률은 1.77%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2025년까지 가입을 5만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 6년 동안의 가입자 수와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간의 가입자 수가 비슷한 수준을 보일 만큼 인기를 끌고 있어 5만 가입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이 73세로 이는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와 인력난이 농지연금 가입을 부추길 수 있다. 여기에 가입연령 조건 완화(부부 모두 만65세→가입자만 만65세)와 대출이자율 인하(연리 4%→2%),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인출형’과 연금 수령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27% 연금을 늘려받는 ‘경영 이양형’ 상품 출시도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최소 1백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대 농지를 담보로 내놓고 한 달 2만∼300만원의 연금을 탄다. 1인당 평균 담보가액은 1억6천700만원, 평균 연금 수령액은 91만6천원이다.

연금 수령방식은 평생동안 나눠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5·10·15년)만 받는 ‘기간형’이 있는 데, 가입자의 60.8%는 기간형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 노인들이 빈곤하게 살면서도 땅을 자식에게 상속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중도해지 때 발생하는 상환금 부담이 가입을 기피토록 하는 원인도 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농지연금 가입 농업인들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농업군으로 분류되는 무안군 역시 가입자는 아직 많지 않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에 따르면 무안군은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2011년 9명, 2012년 14명, 2013년 6명, 2014년 14명, 2015년 2명, 2016년 18명, 2017년 17명, 2018년 11월말 현재 10명 등 총 누적가입자는 90명에 이른다.

읍면별로는 현경면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일로읍 17명, 삼향읍 16명 등 3개 읍면이 전체 가입자 65.5%(59명)를 차지했다. 이밖에 청계면 8명, 무안읍 6명, 망운면 6명, 해제면 5명, 운남면 4명, 몽탄면 2명 순이었다.

이들 월지급금으로 받는 최고액은 205만원, 최소는 1만2천여원으로 전국 가입자들이 연평균 수령하는 평균 연금 금액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에 따라 연금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 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공시지가가 저렴해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전남지역 신규가입자가 늘어나는 데는 매달 꾸준한 금액의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관계자는 “비교적 농지가격이 저렴해 연금 수령액이 적은 우리 지역에서도 농업인들의 농지연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농지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월 최대 20.6%를 더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용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늘리고 기대 수명을 조정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의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고른 농업인은 최대 7.3% 월 연금액을 더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지연금 가입 등 문의는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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