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1년 오룡지구 준공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착수 ‘수백억 추정’
나주시, LH·전남개발공사와 소송…나주 혁신도시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총 3단계로 개발되는 남악신도시 1단계 사업이 오는 2021년 준공될 예정이다. 남악신도시 1단계 사업은 목포 옥암지구, 무안 남악지구·오룡지구 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옥암과 남악지구는 개발이 완료됐고 현재 39% 공정률을 보이는 오룡지구는 오는 2021년 말 준공된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면 무안군은 전남개발공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금의 25%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인데 개발지역이 있는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730만m²를 개발한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개발부담금만 660억원이 부과됐다.

남악지구 362만9천m², 오룡지구 270만1천m² 등 남악신도시 1단계 개발면적이 총 633만m²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토지 매입비가 저렴한 남악신도시는 나주 혁신도시보다 개발원가가 적게 들어갔고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오룡지구 스포츠컴플렉스 건설도 취소돼 재투자가 없어짐에 따라 전남개발공사가 벌어들인 개발이익금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시가 2016년 혁신도시 개발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에 개발부담금 701억원을 부과하자 3개 공사는 부당하다며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면서 “다만 법인세 부문 41억원은 위법하므로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무안군도 지금부터 면밀하게 따져 개발부담금 부과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 남악신도시는?

2005년 전라남도청이 삼향읍 남악리로 이전하면서 계획된 신도시로, 본래 목포시 옥암동의 미개발지구인 옥암지구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전라남도청이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로 이전되어 옥암지구를 편입하고 확대한 계획도시이다.

면적은 14.5km2 (1,453만9천m²)이다. 계획인구는 15만명(4만5천세대)이고 시공업체는 동광건설외 34개사다. 목포시와 무안군의 위탁을 받아 전남개발공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1단계 남악지구, 2단계, 임성지구, 3단계 청호망월지구 순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 오룡 2단계로 나누어 개발…2021년 준공예정

현재 남악신도시 개발단계는 1단계로 남악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남악지구는 또 목포시 관할인 옥암지구, 무안군 관할인 남악지구와 오룡지구로 이루어졌다.

옥암지구와 남악지구는 개발이 완료됐고 현재 오룡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오룡지구는 2단계로 나누어 개발된다. 2005년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1단계 사업이 2014년 4월 7일 착공해 2019년 12월 31일 준공될 예정이다. 공정률은 89.7%까지 올라왔다. 앞으로 2단계까지 오룡지구 전체 준공 예정일은 2021년 12월 31일이며 총 공정률은 39%에 이르렀다.

◆ 무안군 오룡관리팀 신설

무안군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오룡관리팀을 신설했다.

오룡지구 1단계 사업중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오룡관리팀을 주축으로 도로·교량, 가로등, 주차장·신호기, 상하수도 및 공원·가로수 등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 협업부서와 외부전문가를 한팀으로 구성해 사전점검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최대한 확보해야

공용주차장이나 공공청사 부지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남악지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오룡지구에선 무안군이 최대한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 법원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단 법원은 나주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금액 총 701억여 원 중 법인세 부문 41억여 원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018년 8월 30일 LH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이익이 대규모인 만큼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게 하는 것이 형평이나 정의의 관점에 보다 더 부합한다”며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701억원 중 법인세 부문 41억여 원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2006년 11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동악리·석전리·신천리·월산리, 산포면 매성리·송림리·신도리 일원 729만5,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원고들로 지정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년 5월31일 이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업에 관해 2014년 2월3일 1단계 사업준공, 2015년 5월1일 2단계 사업준공, 2016년 3월17일 3단계(최종) 사업준공을 각각 공고했다.

나주시는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3개 공사에 총 701억원을 사업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 2016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7월20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임대아파트 사업부지와 이주자를 위한 택지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 재산정·부과하라는 재결을 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원고들에게 총 701억여 원의 금액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나주시가 인·허가 의제 규정을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자의적인 유추해석으로 위법하다’며 나주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대규모인 만큼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게 하는 것이 형평이나 정의의 관점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상의 부과 대상에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혁신도시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 “개발이익환수법은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부과된 금액 중 법인세 부분 41억여 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무안군, 수백억 추정 남악 개발부담금 부과 준비해야

무안군은 전남도 및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남악 택지개발이익금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재기했다가 패소했다. 정확한 계약서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이 개발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면 무안군은 전남개발공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금의 25%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인데 개발지역이 있는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730만m²를 개발한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개발부담금만 660억 원이 부과됐다.

남악지구 362만9천m², 오룡지구 270만1천m² 등 남악신도시 1단계 개발면적이 총 633만m²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토지 매입비가 저렴한 남악신도시는 나주 혁신도시보다 개발원가가 적게 들어갔고 재투자 차원에서 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오룡지구 스포츠컴플렉스 건설도 취소돼 전남개발공사가 벌어들인 개발이익금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려는 전남개발공사는 개발이익금이 적게 남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용역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지만 이에 앞서 무안군은 지금부터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따져 개발부담금 부과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나주혁신도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전에 법리적 검토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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