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서 돈 빌려도 신용등급 낙폭 작아져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10개 등급으로 구성된 신용등급은 1천점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을 기해 금융사의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3년간 한 번이라도 단기연체가 있으면 신용점수를 깎았지만 앞으로는 1년간 기록만 본다.

연체정보 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의 단기연체 분류는 ‘10만원 & 5영업일 이상’을 ‘30만원 & 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 분류는 ‘50만원 & 3개월 이상’을 ‘100만원 & 3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신용점수·등급을 무작정 깎는 관행도 지난 1월 14일부터 바꿔졌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리가 낮다면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더 작아지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개인신용평가 결과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기존에 1~10등급 편제를 활용하다 보니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점수제 전환을 우선 시행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