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환유예 대상·대출조건 변경 횟수 완화

교육부는 지난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오는 4월 17일까지(생활비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과 같은 연 2.20%로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당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었던 학교의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을 일부 또는 전혀 받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 또는 모 사망·파산, 본인 장애 등) 등이다.

최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이와 별도로 대출자가 대출 조건(기간·상환방법)을 바꿀 수 있는 횟수도 현재 1회에서 올해 4월부터 2회로 늘어난다.

일반상환 대출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제도’ 요건도 상환기한이 지난 연체자로 확대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재학생의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는 ‘학기 등록 전 150만원’에서 ‘등록 전 50만원’과 ‘등록 후 100만원(잔여금액)’으로 바꿔 미등록에 따른 대출금 반환이 쉽게 했다.

교육부는 대출을 위한 소득 구간 산정에 약 6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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