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무안군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처리업무는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과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이다.

고충민원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권리보호요청은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징수유예 신청도 할 수 있다.(문의 ☎45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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