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3동,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2월까지 접수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이 슬레이트 주택처리사업과 관련해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60~70년대 농어촌지역 지붕 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농어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석면은 한 번 체내에 들어가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되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올해 9억2천여만원(국비 4억5천1백만원, 도비 9천여만원, 군비 3억6천만원)을 들여 총 273가구(슬레이트처리 228, 취약계층 지붕개량 45)에 대해 주택 및 그 주택의 부속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1월 15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가구 1동(약170㎡기준)당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30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풀이나 덧씌운 강판제거, 새로운 지붕교체, 벽체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철거의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과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부담해소, 슬레이트 불법처리 예방 등 군민 생활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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