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 청년 구직활동 수당·근속장려금·주거지원금 지원 = 새해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속장려금을 4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주거지원금도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 노인 대상 무료급식 지원 단가 인상 =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간식비’도 물가인상에 맞춰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 교육지원 사업 확대 =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하고, 청년 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도 시행한다.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최대 15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자녀의 양육비’는 7만원 인상된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지난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 대부업도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올해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기존 대출은 올해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 장애인 개인에 맞는 보청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급여절차를 개선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지급한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로 처방·검수하고 검수 확인을 구매 후 한 달 이후에 하도록 함으로써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하고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판매업체에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보장구의 체계적인 급여 이력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바코드를 붙인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 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와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알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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