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경력 학기당 1회로 제한…교육부 관리지침 개정안 예고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부모 정보를 적지 않는다.

학생부 보존기간도 준영구로 늘어나고 수정이력도 학생 졸업 후 5년까지 보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학교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출제부터 평가까지 전과정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학생 답안지의 경우 보관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 항목을 삭제했다.

학부모 신원 노출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고교 학생부의 경우 수상경력 항목은 유지하되,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회(전체 6회)로 제한했다.

고교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올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적는다.

학생이 성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부에서는 수상경력과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이 기재사항에서 빠진다.

진로희망 분야는 선택적으로 기록한다.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학교 맞춤형 학생평가 관련 지침도 수립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부Ⅰ인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Ⅱ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로 상향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도 명시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사와 교과(학년)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도 검증에 참여한다.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관리권한 부여·변경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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