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발주하고 유효기간 끝난 공법과 부당 수의계약”
전남도 종합감사, 26건 부적정 행위 적발 11건 주의 조치

[무안신문] 무안군이 쪼개기 발주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피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신기술 공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정 행정을 했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무안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모두 26건을 적발해 12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하고 9천만 원을 추징 감액하는 등 11억9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고 무안군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안군은 체험관 건립 건축설계·전시물 제작 설치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 성격과 참가자격이 다른 2개 사업을 하나로 발주해 건축설계를 끝냈는데 전시물 제작 설치를 하지 못해 공사가 지난 5월부터 무기한 중지됐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안관광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수부와 사전 협의 없이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지역을 임의로 추가하는 등 연안관리법을 위반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매립장 정비사업 공사 등 6억 원 규모의 2건의 사업을 특정 업체 신기술 공법으로 수의 계약했으나 해당 신기술 공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6년 9월에 이미 끝나 수의계약이 불가한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 비가림막 관급자재를 2억여 원에 사면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대체품·과대용품이 다수 있어 경쟁이 가능한데도 특정 업체와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2단계 경쟁을 통해 사야 하지만, 2014년부터 3년 동안 4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1억 원 미만으로 8회로 분할해 구매하면서 4천5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2014년 9월 경관 조성사업 입찰을 하면서는 과도하게 입찰 자격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4개 업체만 경쟁에 참여하게 됐고 이 때문에 낙찰률이 올라 8천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다.

오수 하루 발생량이 규정 이상일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3개 업체에 대해 규정보다 1천만원이나 적은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곤충사육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에 대해서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해야 하지만 축산시설로 잘못 해석해 2천6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7개 어린이집에서 증빙서류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개인차량 주유비로 운영비 등을 사용했는데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관리 감독·소홀도 드러났다.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2014년 이후 공사 44건을 발주하면서 기술 심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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