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이 삼향읍 3개리(왕산리·유교리·지산리), 청계면 7개리(월선리·복길리·남성리·구로리·상마리·도림리·청계리) 등 10개 리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소나무의 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를 취급하는 찜질방, 조경업체 등 유통·취급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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