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소재지 군은 시로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공동 노력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같은 처지에 있는 충청남도 홍성군과 시승격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도청 소재지 군(郡)은 시(市)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27일 오전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와 ‘시승격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 자리엔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과 김헌수 홍성군의회의장이 함께 했다.

협약식에서는 도청소재지 郡의 市 승격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공동건의문 작성 등이 진행됐으며,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과 홍성·예산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이번 협약에 따른 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 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에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이 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향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승격의 당위성 피력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 공동 발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시 승격이 우리군의 미래 청사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인 만큼 홍성군과 협력해 도청소재지로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 승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2005년에, 홍성군은 지난 2013년에 각각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서 도청소재지 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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