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2.6%(41만 2천원) 인상
2020년∼2022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결정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 의원의정비가 2019년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해 3,228만 원에서 41만 2천원(월 4,1000원) 오른 3,269만2천 원으로 인상된다.

무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심의를 통해 무안군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으로 월정수당(2018년 1,908만 원)을 41만2천원 오른 1,949만2천 원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무안군의회 의원 2019년 의정비는 월정수당(3,269만2천원)에 의정 활동비 1320만 원(동일정액제)을 포함한 3,269만2천 원이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공무 출장 시 매월 지급되는 여비로 정해져 있다.

신재열 무안군의정비심의위원장은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인상을 결정했다”면서“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지역 여론의 거부감이 강하지만 무안군의회는 지난 2008년 이후 월정수당이 11년간 동결돼 있었던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의정비 관련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올해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 인상할 경우, 여론 수렴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의회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결정된 의정비는 의회에 통보돼 조례안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남 17개 군 중 21일 현재 무안군을 비롯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 등 8개 군은 2,6% 인상을 결정했고, 곡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등 5개 군도 2.6% 인상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남군만 1.3% 인상으로 확정했다. 이밖에 완도군(19%), 영광군(18%), 장성군(11%) 등 3개 군은 높은 인상을 추진,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군의정비 전국평균은 3,858만원, 전국 군단위 평균은 3,307만원, 전남평균은 3,308만원, 전남 군단위 평균은 3,20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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