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주민공청회 없이 광주-무안 고속도로에 설치
인근 인가·축사·농지 무시 대규모 조성…주민들 반발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주민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고속도로 법면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무안군과 한국도로공사, 현경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무안 고속도로 성토법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법면을 임대해주고 사업자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20년간 사용한 뒤 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2017년 11월 무안군으로부터 현경면 동산리에 450kw와 995kw, 평산리에 585kw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소음과 교통방해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시공업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무안군은 도로공사측으로부터 사업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함) 된 것으로 판단해 어떠한 제제도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약 1km 구간에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건설되는데도 한국도로공사나 사업자가 상의한번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근에서 한우 60두를 사육하는 김모 씨는 “임신한 소가 많은데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파일을 밖아 소들이 많이 놀랐다”면서 “항의하자 뭘 바라고 그러는냥 매도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로 농토를 빼앗기고 소음피해까지 당하고 있는데 이제 태양광 피해까지 보게됐다”면서 “한국도로공사는 즉각 법면 임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적합 지역에 임대가 이루어졌고 민원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기로 했다”면서 “사업자 측에서 조만간 2차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협의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측은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자 지난 7일 뒤늦게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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