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반영토록 법률개정… 농민 소득안정 기대

[무안신문] 정부가 현행 법령을 근거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한 목표가격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일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야당이 쌀 목표가격 2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정이 협의 했다고 이 가격으로 확정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절충점을 12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이 지연돼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농민단체 등에선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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