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재활용품 밤8시~새벽6시 사이 배출해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은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소각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는 일요일부터 금요일(토요일 제외), 밤8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배출해야 된다. 배출장소는 도로가 인접한 내집(상가) 앞에 두면 된다.

가정과 직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으로 분리 배출하고,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해야 한다.

밭에서 나오는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을 태우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한 연기가 발생해 공기를 오염시키므로 함부로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면 사안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행위가 폐기물 불법투기·소각에 해당된다.

도로변 등에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 종량제봉투(음식물은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건축폐기물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낮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서 “종이박스는 펼쳐서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해야 하며 음식물, 이물질 등은 씻어서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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