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 표시→특·상·보통·등외로 표시
무안농관원, 반복 위반 및 거짓표시 처벌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소장 한종석, 이하 ‘무안농관원’)는 쌀 등급표시제의 ‘특별계도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하여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안농관원은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해 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상·보통·등외 중 표시로 해야한다.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에 해당된다.

등급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안농관원 한종석 소장은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별계도기간 중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및 반복적 위반자 등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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