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지난 1일부터 농약 판매상은 판매 중인 농약의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약 가격표시제’가 11월 1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 수준이 시정·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지난해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이 개정돼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농약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부착·표시(직접표시)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포장단위·판매가격 표시(진열표시)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박스표시) 등이 규정됐다.

직접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어려울 때는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과 판매가격 등을 써 놓아야 한다.

농약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작물보호협회·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 판매상 등에 홍보·지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농약 판매상을 전수 점검해 이행 상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