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온라인 설문조사

[무안신문] 전남지역 학부모 76%와 교직원 94%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3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전남지역 학부모 3011명과 교직원 34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81.2%와 교직원 96%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부모 92%와 교직원 9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학부모 76%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 학교 방문시 선물 등 부담이 줄었고, 식사 등 접대와 촌지에 대한 부담도 감소했다고 답했다.

교직원 94%는 청탁금지법으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개선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위반사례 홍보 지속, 고위공직자 인식 변화, 체험학습 등 행사시 작은 선물(커피, 음료수, 빵 등) 허용 검토, 스승의 날 학생들의 작은 선물 허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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