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환경농업담당 이재광

[무안신문] 보조(補助)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하며, 정부나 공공단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단체나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을 보조금이라고 하며, 이런 보조금도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의 예산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별로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을 명시해 놓고 있다.

농촌진흥법에는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촌진흥사업의 지원과 협조를 위해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라고 있다.

흔히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신기술보급 사업’ 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거나 있어도 적은 금액이다.

이는 농가보급에 앞서 실증시험을 거치는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위험부담이 우려되어 시험에 참여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국정감사니 종합감사니 하는 말만 들어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감사정국과 신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겹치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총알이 있어야 방아쇠도 당기도 과녁도 맞출 수 있기에 농업인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답게 매년 이 맘 때면 머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농사(農事)로 치자면 씨앗을 뿌리는 시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심혈을 기울려가며 사업들을 구상해 보지만 농업행정업무에 대한 지원과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보급과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통합이 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조직의 특성상 쉽게 한계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사실, 2003년 농정조직 통합이후 기술센터의 기능인 연구나 실증시험 등의 업무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러다보니 지도업무와 행정업무가 한 부서 내에서 혼재하다 보니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농정조직 통합의 취지인 조직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내부 혼란만 가중되고 이용자들의 불편만 초래했다는 말들이 지금껏 회자(膾炙)되고 있다.

한 예로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지시공문이나 각종 사업들이 광역지자체의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원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생산일자와 사업의 지원 비율만 변형된 채 내려오는 바람에 어이상실에 썩소(?)를 짓곤 한다. 그러면서 조직의 이런 속성을 이해 못한 이들로 부터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불합리한 조직내부의 이런 모습이나 자신들의 속사정에 대해 입이라도 뻥끗하게 되면 큰일이라도 생길까 봐 침묵하며 지낸 세월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농업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과 기능중심으로 조직의 직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보조 비율과 금액을 정한 기준(基準)을 만들어 사업대상자가 중복 또는 편파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몇몇 작목에 편중되어 사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가 가능한 품목을 폭넓게 발굴하여 육성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양파마늘이나 친환경과 같은 특정작목과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직제에 대해서는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까지 공유가 되고 있다. 참으로 고무적(鼓舞的)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 말이 나온 김에 ‘매번 보조 사업을 받아가는 사람이 또 받아 간다.’ 라는 오명(汚名)을 씻어내려면 ‘개인별 보조금 총액제도’ 도입도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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