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박금남

[무안신문] 한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70년대 동남아에서 최고 경제를 자랑했던 필리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우리 경제의 중추적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상인들 모두가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중소기업은 구직자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이 없어서 빚어지는 상황이다.

젊은이들의 구직난은 우리 사회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70대 산업 급성장 과정에서 기성세대는 배고픔과 가난에 이골을 느끼면서 자식들에게는 고생을 되물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컸다. 배워야 성공한다는 일념 하나로 뒷바라지에 희생을 감수했고, 그 덕택에 요즘은 대학 졸업자가 아닌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 자녀들 역시 한 두명에 불과해 과잉보호로 화초처럼 키웠다 보니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결국 ‘결혼, 취업, 꿈’을 포기하는 3포 세대로 전락,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경제성장 주도 정책도 그 동안 빚으로 소비하며 사는 중산층 사회를 만들어 부익부 빈익빈 골을 깊게 했고, 요즘 구인 구직난은 과거 정권부터 곪아 온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터져 실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역점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경제정책은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文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4가지였다. 이후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중심 정책을 합쳐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전략으로 수정 발표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은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확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이 주된 목표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는 줄어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혁신성장 역시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로 ‘핵심 8대 선도사업’이 노동집약적이라기보다 자본집약적 사업에 가까워 투자 자본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산업군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한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경제 컨트롤타워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9월28일 발표한 ‘9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월평균 567만명이었던 자영업자는 올해 565만명으로 약 2만명이 줄었다.

호남통계청이 집계한 8월말 현재 전남지역 자영업자 수는 28만4000명으로 1년전(30만1000명)보다 1만7000명 줄었다. 이유는 경기부진에 따라 매출 감소의 원인이 가장 크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2년 연속 두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는 이유다.

특히,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영세 사업장을 이어오던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매달 8만3000명씩 줄고 있다는 것은 바닥 경기가 얼마나 위축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근로자는 증가하고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특성에 따라 향후에도 구직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지원하려고 의도했던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있다. 주52시간 근무를 기업별로 탄력 적용하거나 최저임금 인상도 업종별, 지역별, 상황별로 적용하도록 수정해 줘야 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구직난을 부추기는 것은 실업급여다.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지급하는 실업(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근무자가 취업 1∼2년이 안돼 고의적 자의로 회사를 그만두고 변칙적으로 실업급여에 기대 살아가는 반복 경향이 없지 않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련이 됐다 싶으면 회사를 그만두다 보니 경영난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회사가 부도·폐업하여 부득이 실업자가 될 때 경영주가 인정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면 실업급여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청년들의 고용·노동 환경이 좋아져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은 현실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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