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무안군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로 과태료 부과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구역 집중단속을 통한 장애인 편의증진 및 주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10월15일부터 12월21일까지 두 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중점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 여건등을 고려하여 민원 다발지역인 남악지역 주상복합아파트·상가, 마트, 공공시설물, 무안국제공항 등을 우선 지도·단속한다.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물건을 쌓거나 통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자동차 표지 부당사용(위·변조) 행위 200만원 등이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들어 10월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총 464건, 4천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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