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현, 간사 강병국
김경현 의원, ‘무안군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 간 제25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례안 5건도 의결했다.

의회는 2일 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계획서를 작성해 의결했다.

오는 11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김대현 의원이 위원장, 강병국 의원이 간사를 맡아 무안군정 전반에 관해 심도 있는 감사를 벌인다.

무안군의회는 또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화재감지기)을 설치 지원하는데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 등이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다음달 19일부터 33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군정질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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