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명에 총 2000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남도는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은 물론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등 모든 분야다.

지난 8월 ‘전남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 고시했다.

포상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 해소에 기여한 도민 103명에게 총 2000만 원(10만~100만 원 온누리상품권) 상당을 지급한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신고활동 부문으로 나눠서 선정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12월이며,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도민은 언제든지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