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생시 전국 가금 이동전 검사 실시, 전담공무원제도 운영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취약한 농장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사육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총력 방역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8개월에 달해 방역 관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산업적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질병 발생 위험기간에 관련 대책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전국 소와 염소에 대해 연 2회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최근 새로 발생한 A형 구제역에 대비한 백신을 공급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신형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적합한 백신의 확인 시간을 단축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운영하고, 농장과 가축방역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교육 실시, 현장 근로자를 위한 교육 영상물도 제작 배포한다.

AI 방역을 위한 조기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산란계 및 오리 농장은 2주 1회 이상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가금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고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한 CCTV 설치도 지원하고 폐사 및 산란 기록을 의무화한다. 계열화 농가는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AI 반복 발생 지역은 거점소독시설을 조기 가동한다.

AI에 취약하고 일시적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의 경우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취약 농장과 가축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 유통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을 추진하고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 과정에 대한 방역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I 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 이동 전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동대응을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반경 3㎞ 내까지 살처분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 동안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등에는 27개 방역대책 상황실이 운영된다.

반복 발생과 밀집 사육으로 위험 지역인 나주 등 11개 시·군에는 거점 소독시설도 가동된다.

전남도는 오리 농장 출입구부터 둘레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오리 입식 승인제·육계와 육용 오리 농가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방역 지역에 21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다. 산란계, 종계, 종오리 농장 169곳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점검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10월 한 달간 소와 염소 60만 마리에 백신을 접종한다. 전남도는 접종 한 달 후 확인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못 미치면 농가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안군도 이 기간 동안 축산과에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과 소 2만3천두, 염소 6천두에 대해 구제역 일제접종(10월1∼19일), 가금농장 전담공무원 지정(87농가), 가금류 입식 승인제 및 예찰 점검 강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희망농가에 따라 오리농가 사육휴지기를 시행한다.

한편 무안지역은 2016년 11월18일 AI 첫 발생후 2017년 3월까지 다섯 차례 발생, 닭·오리 20여만 마리가 매몰됐고,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무안군에는 9월말 현재 가금류 사육농가는 닭 363만수(59농가)로 도내 3위, 오리 40만6천수(35농가)로 도내 4위 규모 등 총 43만6천수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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