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전남지역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 중 99%, 무안군은 100%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에선 적법화를 해야 하는 636농가 중 183농가가 적법화를 마쳤고 나머지 453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마감인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 연장 100% 신청했다.

전남도 전체로는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6천900 농가 가운데 6천847 농가(99.2%)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는 4만5천950 농가 가운데 4만2천845 농가(93.2%)로부터 이행계획서가 접수됐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연장했다.

이행계획서는 현황 측량 진행계획, 가축분뇨법 등 법령 위반 내용과 시정 방안,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군 적법화 T/F팀(환경·축산·건축부서)은 제출된 계획서의 적정성을 2주 동안 검토 평가해 적법화 이행 기간을 최장 1년 범위에서 정한다.

무안군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에 대해 신청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화 가능 기간을 농가별로 관련 법령 위반 해소, 가축분뇨법·건축법 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 범위에서 부여한다. 이행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국공유지 매수 등)가 있는 경우는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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