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영농법인, 1만4천두 규모 돈사신축 허가신청
몽탄면 주민들, 현수막 내걸고 결사반대 천명
무안군, 보완명령 내린 상태…허가 여부 아직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읍 성암리에 1만4천두 사육규모의 돼지농장 건축이 추진되면서 인접 몽탄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돈사를 건축하는 J영농조합법인은 냄새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최신 시설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2017년 11월20일 S농장 자회사 J영농조합법인은 무안읍 성암리에 돼지 1만4천 두를 사육하겠다며 돈사신축 허가신청을 무안군에 접수했다. 2만6,843㎡ 부지에 돈사 3동, 관리실 및 소독실 포함 총 8동의 건물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행정구역상 무안읍 성암리에 속한 이 부지는 몽탄 지역과도 가깝다. 때문에 돈사신축 예정지와 인접한 몽탄지역 주민들이 추석 명절 전에 무안읍과 몽탄지역에 현수막 10여개를 내 걸고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다. 악취 피해를 유발하는 돈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돼지 8만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S농장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농장이다. 현재 청계면과 현경면에 돈사를 운영 중이며 일로에 있던 돈사는 폐쇄했다.

몽탄 주민들은 “전국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돈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로인해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서 “S농장은 돈사를 신축하는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돈사를 개선해 주민들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돈사 신축을 막겠다는 입장이며 신축부지와 인접한 도덕사(조계종)도 양돈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J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100억 원을 투입해 악취와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 최신시설로 건설할 예정”이라면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고, 성암리 주민들은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밀집지역과 600여m 떨어진 돈사 건축예정지는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저촉을 받지 않는다. 현재 조례상으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2km 이내에는 돈사를 신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조례는 2017년 11월27일부터 강화된 것으로 이전엔 제한거리가 500m였다. J영농법인은 조례가 강화되기 일주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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