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44명이 투입된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16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포획 및 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유통, 보관, 판매도 단속 대상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8월 말 현재까지 무허가 및 무면허 75건, 불법 어구 적재 31건, 유해어업 21건, 기타 29건, 총 15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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