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억 규모 1회 추경, 4건 6억6천만 원 삭감
다자녀가구 공공시설 이용·교복지원 조례 통과
2017년 결산 잉여금 2,693억 원 과다발생 지적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가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제25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604억 원 규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실시해 4건 6억6,615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보유금에 증액 계상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친환경농업과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농장 조성사업(3억 원, 친환경농업과) ▲축산분야 직원 역량강화 선진지 국외연수(8천만 원, 축산과) ▲축산농가 스키로더 지원(2억5천만 원, 축산과)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전문가 인부임(3,615만 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이다.

반면 ▲해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30억)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23억) ▲영농편익사업(29억)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20억)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20억) 등 597억 여원은 통과됐다.

이로서 무안군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347억2,628만 원 대비 13.9% 증가해 4,951억6,569만 원이 됐다. 일반회계가 586억8천만 원 증가해 4,774억 원으로 늘고, 특별회계는 17억5,700만 원 증가해 177억 원이 됐다.

또한, 의회는 박막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안(김원중 의원)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통과됐고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올해로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박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돼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송부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또 6,773억 원 규모의 2017년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4,08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693억 원이 잉여금으로 남아 다음연도로 이월했다며 이월금 과다를 지적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53억 원, 사고이월액은 364억 원, 계속비 이월액 26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운 무안군의회의장은 “앞으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2차 정례회에서 추진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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